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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던 중에 혼린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관계로 살던 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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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혼의 파기의 경우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