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계약금 입금 날짜는 2021년 1월 11일이고 매수인의 잔금 입금 날짜는 2021년 2월5일로 매매를 완료 하였습니다.

언제(몇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 5일이 양도시기가 될 것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4월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입니다. 보통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잔금일자를 양도일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4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양도일은 사실상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지급일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 질문자님은 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날로부터 2개월의 말일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이 같으므로 해당사례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2월 5일일 경우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뒤인 4월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을 양도일자로 봅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경우 4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