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간 마감일이 공휴일이라면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시기가 24년 1월 1일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 24.3.31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나, 24년 3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24년 4월 1일이 납부기한이 될 것입니다.
반면 양도시기가 25년 1월1일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 25년 5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