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