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경우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기본 재산액 공제인 약 80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합니다. 현재 생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부모님의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본상 떨어져 있더라도 남편은 동일 가구로 간주되므로 남편 명의의 집값과 소득 유무가 수급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급자 신청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적 형편만으로 가능하며 가구 내 장애인이 있다면 소득 공제나 추가 수당 측면에서 혜택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