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직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시간타임 아르바이트(파트) 직원이 아닌 정직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전에는 모르고 있던 주휴수당이 이슈 되면서 요즘 여기저기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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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3.알바만 적용되고, 정직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정직원은 월급으로 받을 텐데, 그 월급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월급액 자체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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