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면세 과세사업자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건미역 및 염장 해조류 도소매 및 소분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자로 해야하나요 과세사업자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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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건미역 혹은 염장해조류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도소매, 소분하여 판매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