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 여부도 충분히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현장실사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무허가건축물재산세과세대장 등재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