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23.08.25

토지와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토지와 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는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무허가, 미등기 주택, 재산세도 본인에게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국세를 실지과세원칙으로 하여 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주택이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재산세 과세 대장에 부과 납세자는 이미 사망) 토지 소유자와 다릅니다.

현재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람은 사망을 하였지만 호적과 달라 사망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토지와 함께 주택을 상속받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토지+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택토지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