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차감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
소득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2)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를 소유자별로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에 따른 상속인이 건물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안니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세금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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