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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25

토지와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토지와 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는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무허가, 미등기 주택, 재산세도 본인에게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국세를 실지과세원칙으로 하여 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주택이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재산세 과세 대장에 부과 납세자는 이미 사망) 토지 소유자와 다릅니다.

현재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람은 사망을 하였지만 호적과 달라 사망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토지와 함께 주택을 상속받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토지+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택토지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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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가 본인이시고, 그에 대한 양도대금을 모두 받는다면 주택 및 토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상황이 애매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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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차감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

    소득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2)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를 소유자별로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에 따른 상속인이 건물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안니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세금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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