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 등)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항목으로 양도차익에서 최대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편, 해당 부동산이 자경농지(8년 이상 자경 조건 등)에 해당할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한도는 5년간 2억원, 1년간 1억원입니다.
주어진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나 세율은 구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