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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두견이36
매너있는두견이3620.08.06

헬스장 이용시 회원탈퇴에 의한 환불요금 기준이 잇나요?

헬스장을 3달을 계약하고 다니다가 20일정도 이용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환불할려구하는데 환불금이 1만원밖에 줄수없다네요. 한달이용시 8만원이고 3달 이용시 18만원입니다. 혹시 환불 가능한지와 된다면 기준금액이 따로 법으로 정해져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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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헬스장 이용계약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써 '계속거래'에 해달 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그리고 '동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상기에 언급된 '동법 제31조 (계약의 해지)'위반하는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18만원을 주고 3달을 계약하셨는데,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의 위임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가 정해서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서 위약금은 가입비, 입회금 등의 금액을 전부다 합쳐서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헬스장에 지급한 총 금액의 10%를 넘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에 의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 '단위대금' 즉 총 계약대금을 총 계약기간으로 나눈것을 계산:

      -1개월에 6만원=(18만원/3개월)

      -공제할 20일 분은 6만원 x 약 0.65달 (20일/31일)=약 3만9천원

    • 계약대금 18만원에서 위약금 상한인 1만8천원 (총 지급한 금액의 10%)

    • 최종 환급가능 금액: 18만원 -3만9천원 -1만8천원 =12만3천원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은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셔도 환불이 가능하시며 약 12만3천원을 환불받으실수 있을것이며, 헬스장에서 제시한 1만원 환불은 전혀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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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헬스장의 환불규정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의하여 소비자 보호법상 위반여부,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상 위반여부 등을 검토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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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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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3조

    1. 이용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2. 이용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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