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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후루티178
갸름한후루티178
20.08.10

헬스장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액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 할인행사를 하길래 3개월 20만원에 등록하였는데 샤워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3일 다니고 환불하려고 하는데요. 할인 전 원래 이용료 월 10만원이라고 하구요.

그러면 위약금 10퍼센트는 2만원이니 빼고 월 이용료를 30일로 나눠서 10원 단위부터 제하면 3300원 x 제가 나간 날 3일 해서 9900원이니 2만9천9백원 제하고 17만 100원 환불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헬스장에서는 하루를 하더라도 월 이용권으로 끊어야 한다고 3일을 나왔더라도 월 이용료 10만원을 빼야한다고 그러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맞다면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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