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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후루티178
갸름한후루티17820.08.10

헬스장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액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 할인행사를 하길래 3개월 20만원에 등록하였는데 샤워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3일 다니고 환불하려고 하는데요. 할인 전 원래 이용료 월 10만원이라고 하구요.

그러면 위약금 10퍼센트는 2만원이니 빼고 월 이용료를 30일로 나눠서 10원 단위부터 제하면 3300원 x 제가 나간 날 3일 해서 9900원이니 2만9천9백원 제하고 17만 100원 환불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헬스장에서는 하루를 하더라도 월 이용권으로 끊어야 한다고 3일을 나왔더라도 월 이용료 10만원을 빼야한다고 그러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맞다면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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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약금의 10퍼센트 및 이용일수 만큼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헬스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헬스장 측의 한달 이용금액 공제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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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약식약관 제3조에 따르면,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자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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