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액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 할인행사를 하길래 3개월 20만원에 등록하였는데 샤워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3일 다니고 환불하려고 하는데요. 할인 전 원래 이용료 월 10만원이라고 하구요.
그러면 위약금 10퍼센트는 2만원이니 빼고 월 이용료를 30일로 나눠서 10원 단위부터 제하면 3300원 x 제가 나간 날 3일 해서 9900원이니 2만9천9백원 제하고 17만 100원 환불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헬스장에서는 하루를 하더라도 월 이용권으로 끊어야 한다고 3일을 나왔더라도 월 이용료 10만원을 빼야한다고 그러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맞다면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약금의 10퍼센트 및 이용일수 만큼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헬스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헬스장 측의 한달 이용금액 공제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약식약관 제3조에 따르면,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자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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