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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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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버지가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작은아버지께서 2년 전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를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공사한 업자 몇 분들이 너무 돈을 안 줘서 나서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다 담보가 잡혀있고

신탁도 잡혀있다고 작은아버지께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공소시효 지나면

영영 못 받는 건가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일도 못하시고 있는데

공사대금 1억 5천을 못 받으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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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 용어이고,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공사대금의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