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상업등기부 등을 제출하여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증에
변경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굳이 세무서에 가서 수령하지 않아도 법인 업무 진행을 하는 데 있어
큰 불편은 없습니다. 법인의 최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청 및 출력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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