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사업자등록증 변경 발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대표이사분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홈택스에서 정정신고하고 새로 발급을 받았는데 원본은 또 따로 받으로 세무소에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ㅠㅠ
찾아보니까 홈택스에서 발급하나 세무소에서 원본 받으나 똑같은 거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사업장 주소가 변경돼서 그때도 사업장 정보 정정 신고했었는데 그때는 원본을 받으러 세무소에 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사업장 정보에 대해 정정 신고했을 때 등록증 원본을 세무소에 발급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에는 원본으로 받고자 하시면 반드시 세무서를 가셔야합니다.
허나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PDF발급해도 원본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컬러프린트하셔서 가지고 계셔도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 추운날 뭣하러 세무서까지 가시나요ㅠ
원본 굳이 발급 안받으셔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상업등기부 등을 제출하여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증에
변경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굳이 세무서에 가서 수령하지 않아도 법인 업무 진행을 하는 데 있어
큰 불편은 없습니다. 법인의 최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청 및 출력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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