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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2.12.21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사업자등록증 변경 발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대표이사분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홈택스에서 정정신고하고 새로 발급을 받았는데 원본은 또 따로 받으로 세무소에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ㅠㅠ

찾아보니까 홈택스에서 발급하나 세무소에서 원본 받으나 똑같은 거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사업장 주소가 변경돼서 그때도 사업장 정보 정정 신고했었는데 그때는 원본을 받으러 세무소에 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사업장 정보에 대해 정정 신고했을 때 등록증 원본을 세무소에 발급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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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에는 원본으로 받고자 하시면 반드시 세무서를 가셔야합니다.

    허나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PDF발급해도 원본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컬러프린트하셔서 가지고 계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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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 추운날 뭣하러 세무서까지 가시나요ㅠ

    원본 굳이 발급 안받으셔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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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상업등기부 등을 제출하여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증에

    변경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굳이 세무서에 가서 수령하지 않아도 법인 업무 진행을 하는 데 있어

    큰 불편은 없습니다. 법인의 최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청 및 출력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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