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모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임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본인이 반사회적인 것을 유발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여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배임 행위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선의라고 한다면 그러한 무효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