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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민법중 무권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법교재에 책임의 요건규정중에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이라고 쓰여져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위능력자가 아닐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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