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교재에 책임의 요건규정중에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이라고 쓰여져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위능력자가 아닐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