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 무권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법교재에 책임의 요건규정중에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이라고 쓰여져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위능력자가 아닐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35조를 보면,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무권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의 경우까지 무거운 책임(계약의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님을 전제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즉, 제한능력자)에게 계약의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