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정된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소급분 지급여부 문의
매년 연봉은 인사평가 진행 후 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확정된 연봉금액으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근로(연봉)계약서 체결은 4/1~3/31 이나 인사평가 진행으로 인해 실제 체결은 6월 초에 진행하고 4,5월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해 소분 지급하게 됩니다. 26년도 연봉계약서에는 추가수당이 반영되어 작성예정인데, 추가수당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 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연봉계약서를 따라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즉 입사:4/1, 퇴사 5/4 입사당시 4/1~3/31 근로계약에 대해 추가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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