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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3.22

연봉인상 소급적용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4월 1일에 전사 연봉인상이 확정되고, 1~3월의 연봉인상분을 소급적용하는데요.

이 때, a근로자가 4월 중 퇴사 또는 4월 1일에 퇴사하여 소급적용을 받은 a근로자는 퇴직금에도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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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 임금인상 소급분이 발생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인상 소급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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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도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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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확정한 때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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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 이전 소급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에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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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이전 소급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에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의 근로에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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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소급적용분을 받은 근로자는 퇴직금에도 인상분이 반영되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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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며, 퇴사하게 되는 근로자도 이미 소급 적용을 받은 이후 퇴사한다면 임금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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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전 소급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에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의 근로에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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