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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23.03.22

연봉인상 소급적용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4월 1일에 전사 연봉인상이 확정되고, 1~3월의 연봉인상분을 소급적용하는데요.

이 때, a근로자가 4월 중 퇴사 또는 4월 1일에 퇴사하여 소급적용을 받은 a근로자는 퇴직금에도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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