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1일에 전사 연봉인상이 확정되고, 1~3월의 연봉인상분을 소급적용하는데요.
이 때, a근로자가 4월 중 퇴사 또는 4월 1일에 퇴사하여 소급적용을 받은 a근로자는 퇴직금에도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