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1월에 하지 않고 6월에 진행하였습니다.
1~6월 까지는 전년도 연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 연봉인상에 의한 증액을 추가 지급 받기 시작했습니다.
7월+1월, 8월 +2월, 9월+3월, 10월+4월 이런식으로 받았는데 10월 31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나머지 5월 6월 소급적용액을 회사에서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엔 그런 내용이 고지 돼있지 않고 구두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봉인상 시행 이후에 회사에 재직하셨으므로
소급 적용대상(1~6월)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두달분은 퇴사시 한꺼번에 지급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어 1~6월의 인상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면, 퇴사 시 5월과 6월에 대한 인상분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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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인상이 소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연봉인상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 인상분 중 소급분을 몇 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던 중 소급분 전체를 지급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입니다. 만약 계속 근무했다면 소급분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봉협상 당시 작성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혹은 합의서가 있다면, 연봉인상 적용 시점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예컨대 인상된 연봉은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
2. 만약 그러한 합의서나 문구가 없다면, 적용시점과 관련해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과 관련된 문구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과거 사례 혹은 다른 근로자의 사례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상 연봉인상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5월 6월 소급적용액을 회사에서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엔 그런 내용이 고지 돼있지 않고 구두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게 맞는가요?
해당 취업규칙의 소급적용대상자는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것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인상에 소급분에 대해서는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연봉계약서에 고지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 계약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증거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별도로 남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 소급분에 관하 지급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소급분에 관한 적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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