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1월에 하지 않고 6월에 진행하였습니다.
1~6월 까지는 전년도 연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 연봉인상에 의한 증액을 추가 지급 받기 시작했습니다.
7월+1월, 8월 +2월, 9월+3월, 10월+4월 이런식으로 받았는데 10월 31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나머지 5월 6월 소급적용액을 회사에서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엔 그런 내용이 고지 돼있지 않고 구두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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