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단체행동권을 파업권이라고 표현 가능할까요?
노동3권 단체행동권을 파업권이라고 표현 가능할까요?
ex. 근로3권은 단결권, 파업권, 단체교섭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위 헌법 제33조에서 단체행동권은 단순히 파업을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단체 행동으로 파업 이외에 합법적인 단체 행동 등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권으로 단순화 하기는 그 의미의 범위가 보다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행동권에 해당 권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용어의 사용이나 범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체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이 규정한 근로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파업권은 단체행동권의 포섭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헌법규정을 근거로 기재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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