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이 규정한 근로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파업권은 단체행동권의 포섭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헌법규정을 근거로 기재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