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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아친186
산뜻한호아친18622.10.24

노동3권 단체행동권을 파업권이라고 표현 가능할까요?

노동3권 단체행동권을 파업권이라고 표현 가능할까요?

ex. 근로3권은 단결권, 파업권, 단체교섭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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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위 헌법 제33조에서 단체행동권은 단순히 파업을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단체 행동으로 파업 이외에 합법적인 단체 행동 등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권으로 단순화 하기는 그 의미의 범위가 보다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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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행동권에 해당 권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용어의 사용이나 범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체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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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이 규정한 근로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파업권은 단체행동권의 포섭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헌법규정을 근거로 기재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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