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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파업에는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나요?

노동 3권 중 하나가 단체행동권.. 즉 파업을 할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하게되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해하는것은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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