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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19.07.05

파업에는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나요?

노동 3권 중 하나가 단체행동권.. 즉 파업을 할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하게되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해하는것은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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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44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계약자유 및 재산권의 부정적 기능을 교정함으로써 사회정의의 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는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것이지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 노동의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을 노동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