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 1년 이내에 나가게 될 때 복비를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복비를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살던 집에서 나갈때는 만기까지 거주해서 나갈 때는 임대인이 내는걸로 아는데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1년 연장해서 살다가 중간에 나가게 됐는데,
집주인은 임차인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누가 내라고 정의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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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살던 집에서 나갈때는 만기까지 거주해서 나갈 때는 임대인이 내는걸로 아는데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1년 연장해서 살다가 중간에 나가게 됐는데,
집주인은 임차인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누가 내라고 정의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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