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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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효력이 우선합니다.
2.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 것이라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것이라면, 정당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는 경우이거나 묵시적갱신되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는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