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해킹을 당해서 사기신고가들어왔어요.. 방법이없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다음주에 경찰 조사받으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킹을 당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경찰 조사에 출석하시어 중고나라를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고 해킹 당하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해킹피해를 당했고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니다고 하시면 되고, 접속자 IP를 추적해보면 질문자님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접속한 사실도 확인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 어떠한 혐의로 인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