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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서
전종서21.05.26

중고나라 직거래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 그후에 어떻게 처리될까요 ?

중고나라 직거래사기를 당해서 사이버수사국에 신고를 넣고 경찰서 방문후 지장을 여러차례찍고 이제귀가해도된다고해서 귀가했는데 .

1. 통장거래로 사기먹어서 통장번호만있는데 범인 잡을수있나요?

2.범인잡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

3. 범인은 잡히면 어떤 법 처리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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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포통장이 아니라면 범인을 찾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요기간 예측은 사안마다 달라 어렵습니다.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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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통장의 명의인이라면 검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3.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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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 기간은 담당수사관의 수사의지 및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범인은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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