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2주택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서울에 주택 2채(A 오피스텔, B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C 분양권은 2025년에 매도할 예정이고,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주택을 처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A 오피스텔은 2025년 2월 12일 취득했고 현재 전세 임대 중이며, 재산세는 건축물로 나옵니다. B 아파트는 2023년 8월 25일 취득했고, 전세 임대 중입니다. C 분양권은 2024년 1월에 계약한 광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이며, 2025년 중 매도 예정입니다. 그리고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 후, D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A 오피스텔은 2027년 2월 13일 이후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D 주택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일반 매매 주택이며, 임대용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D 주택을 A 오피스텔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6년 2월 13일 이후에 취득하고, D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D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A 오피스텔은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전세임대 중인 경우, 거주 요건 없이 보유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한 게 맞나요?
D 주택은 임대용으로 보유 예정인데, A 오피스텔 매도 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 가능한 게 맞나요?
일시적 2주택과 임대 목적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시점이 헷갈려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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