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점 사업자 등록을 먼저 따로내시고, 그 이후에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지점은 사업자 번호를 따로쓰게 되는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시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이 같이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 하나에(지점은 종사업장으로 2장에 별도로 등록되게됨)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