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지점 설치 이후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본점(제주)이 있고 서울의 사업장을 지점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지점설치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사업장소재지 본점(제주)주소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안에, 추가된 지점을 반영해서 표기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이와 함께 사업자 단위과세 등록을 진행하려합니다.
단위과세는 세무서 방문하여 진행하면 되는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증에 지점 표기는 홈택스에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점 사업자 등록을 먼저 따로내시고, 그 이후에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지점은 사업자 번호를 따로쓰게 되는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시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이 같이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 하나에(지점은 종사업장으로 2장에 별도로 등록되게됨)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에서의 지점표기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 정정(법인) 란에 접속하셔서 지점표기로 수정하시고 관련된 서류들(지점설치등기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사업장 지점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된 종된사업장 명세가 추가 발급어 종된사업장(지점)이 별도 표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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