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점 설치 등기시 기존의 사업장과 법인회사도 지점으로 둘수있나요?
저희회사가 법인회사 인데 이번에 제주도에 지점을 내려고 합니다.
신규로 내는것이라 사업자 등록도 따로 내야한다고 여기저기 물어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대표님이 다른 기존에 개인사업장도 지점으로 등록하고, 다른 법인회사까지 지점으로 등록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점등록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된다면 되는것의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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