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법인회사 인데 이번에 제주도에 지점을 내려고 합니다.
신규로 내는것이라 사업자 등록도 따로 내야한다고 여기저기 물어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대표님이 다른 기존에 개인사업장도 지점으로 등록하고, 다른 법인회사까지 지점으로 등록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점등록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된다면 되는것의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지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를 하고 등본을 첨부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