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료등을 납부래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해당 부동산을 출자시에는 감정평가 수수료, 법원에 법인 변태 설립 승인 신청에 따른 법무대행수수료 및 법인 등기 관련 수수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햐야 합니다.
법인 전환후 댜표이사 개인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던강보험료 등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이 각각 1/2씩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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