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법인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으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현재 아무런 매입매출이 없습니다.
1. 이때 법인사업자(1인법인)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2.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법인대표(1인법인) 명의의 부동산(오피스텔)을 타인에게(사업자포함) 임대(전대)가 가능할까요?
3. 임대가 가능하다면 임대보증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임대한 부동산(오피스텔)의 기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법인에서 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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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 사업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이 있으시며 사업자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2. 개인명의부동산->법인에게 양수도-> 부동산임대는 가능하십니다
3. (차변) 보통예금/(대변)임대보증금(부채)
4. 양수도계약시 대출승계를 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2. 임대사업 가능합니다.
3. 임대보증금 부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4. 대출 이자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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