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산뜻한후투티3
산뜻한후투티320.08.06

내년부터 암호화폐 이동만 시켜도 과세 대상인가요?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250만원 이상 수익 실현시 과세 예정이잖아요? 원화 뿐만 아니라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해도 과세 대상이고요. 그럼 개인지갑 1->개인지갑 2로 이동만 해도 과세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며,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거래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 수익 (매도금액 - 거래수수료 등) x 20%(세율)

    즉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이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연 1회 소득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보유한 암호화폐를 (예로 해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을 할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세청은 과세를 하는 시점은 (즉 수익실현 시점) 단순히 원화로 환전했을때가 아니라, 양도 즉 매매 및 교환의 시점이기에 가격이 원화로 얼마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환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볼것입니다 (즉 세법은 양도 및 교환이 이루어질때 수익이 발생한것으로 보고 암호화폐는 물물교관의 개념임).

    또한 만약 비트 코인 즉 예로 10 BTC를 개인지갑1에서 다른 개인지갑2로 이동한다면 둘다 본인 지갑이라면 그냥 자산을 이동했기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지갑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이것도 과세대상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개인 지갑간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추적해서 과세하는것은 불가능할것이 판단됨).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법인의 경우에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해 (즉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사업자를 등록한 거래소를 의미함)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인출할때는 암화화폐 사업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는 매달 양도가액의 10%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거주자 내국인한테는 적용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연 1회 소득 신고를 납부하면 됩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개인지갑에서 이동은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애매하네요.

    '국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해, 양도 인출 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 라고 기재되어 있는걸 봐선

    좀 더 기다리시면 정확한 내용 개정안이 나올 듯 싶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질문자님이 알고계신것처럼 국내는,국외거래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것이며, 그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때 과세를 하겠다는것입니다.

    즉, 암호화폐를 단순히 이동하는 것은 매매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힘들것입니다.

    내 통장1에서 통장2로 돈을 옮긴다고해서 과세를 할 수없는것과 같은 이치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스테이블 뿐만 아니라)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래 당시의 시가를 고려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지갑 내에서 단순히 이동만 하는 경우엔 실제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거래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 코인 지갑간의 이동이라면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가상화폐의 과세 시기는 21년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은 양도대가 - 취득가 및 수수료 등으로 구해지고, 이렇게 구한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이 개인지갑에서 개인지갑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거래소를 통하지 않았을 뿐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소득'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였는데 이 기타소득은 열거주의여서 구체적으로 세법에 명시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형식이 예를들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개인 간의 매매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의미없으며 이렇게 규정할 경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납세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지하경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간의 매매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지갑간 이동은 차익실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적용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갑으로의 이동은 보관 매체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행동이므로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암호화폐의 자산성격은 인정하지만 이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아 화폐로 교환시 과세되는 것 입니다. 설령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더라도 여전히 암호화폐 이기 때문에 실제 원화로 바꿀시 과세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