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성립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공구사기 신고를 넣었습니다. 다중피해 사건이며 어제 접수가 되고 오늘 수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수사를 시작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피의자는 해외공구물건을 많은 여러가지의 물건을 오픈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 공구를 같이 타신 분들 중 한 분은 경찰을 통해 공구대표(사기 피의자)에게 환불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수사관님께선 피의자가 처음부터 돈을 받고 사기를 칠 의향이 있어 해외공구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사기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해외공구물건을 구입을 했으며 피의자가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피의자는 경찰측에 '어느 사람이 어느 물건을 주문했고 이러한 게 파악이 어려워 물건을 못 보내고 있다' '연락을 하면 환불해 주겠다'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보지 않고 있어 환불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많은 물건 중 피해자들 한두 명에게만 택배 물건을 보낸 상황입니다. 준등기 배송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 금액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상황에서는 정말 사기죄 성립이 어렵나요?
사기죄 성립을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하나요?
이미 피의자가 배송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날짜는 한참 지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하여는 기망의사,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공구물품을 판매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부를 단정지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실제 수사 이후에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 경과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나, 위 사실만으로 현시점에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