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 명의자가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경위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기를 한 사람과 계좌 명의인이 다를 수 있고 계좌명의인 역시 사기의 범죄에 해당하는 지 모르고 기망에 의하여 계좌를 전달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