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중입니다. 전문사기꾼이고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계좌(다른사람), 폰 도용이고요.
경찰은 계좌주인이 무혐의 라는데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 명의자가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경위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기를 한 사람과 계좌 명의인이 다를 수 있고 계좌명의인 역시 사기의 범죄에 해당하는 지 모르고 기망에 의하여 계좌를 전달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기가해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피고를 특정할 수 없어 신원 정보 확보전까지는민사소송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것이라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어 반환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