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중입니다. 전문사기꾼이고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계좌(다른사람), 폰 도용이고요.
경찰은 계좌주인이 무혐의 라는데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