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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오소리222
곰살맞은오소리22221.04.03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중입니다. 전문사기꾼이고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계좌(다른사람), 폰 도용이고요.

경찰은 계좌주인이 무혐의 라는데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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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 명의자가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경위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기를 한 사람과 계좌 명의인이 다를 수 있고 계좌명의인 역시 사기의 범죄에 해당하는 지 모르고 기망에 의하여 계좌를 전달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기가해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피고를 특정할 수 없어 신원 정보 확보전까지는민사소송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것이라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어 반환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