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형사고소 후에 환불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해서(택배거래 하려했는데 입금받고 물건을 안보낸다하면서 환불도 본인이 돈이 없다며 거절)
경찰서에 진정서쓰고 신고했습니다.
그 후 제쪽 지역 경찰서 수사관님 배정 후 좀 있다가 사기꾼 쪽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관 후 다시 그 지역 수사관님이 배정되는 과정을 지나서... 며칠 뒤에 사기꾼이 저한테 사기당한 금액만큼을 송금해줬네요.
카톡으로 돈 보내주신거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면서 더 치트 좀 지워줄 수 있겠냐는데..
Q1.이럴 경우 제가 고소를 취하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냅둬도 되나요??
(만약 취하하지 않으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고 싶거든요
돈을 제가 처음 보내고 나서 지금 한 달 지나고 받는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제가 그동안 쓰지 못한거니 손해를 본 건 맞잖아요
Q2. 만약 그대로 진행시켜도 된다면 제가 추가로 더 해야될게있을까요? 경찰관님에게 환불받은 사실을 말씀드려야된다던지..
Q.3 더치트에도 사기 피해를 접수해논 상황인데 이것도 삭제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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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냥 냅둬도 됩니다. 고소취하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경찰관에게 질문자님이 환불받은 사실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는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피고소인이 주장해야 할 사정입니다.
3. 더치트 부분에 대하여도 삭제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합의 약정 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기의 금액을 송금한 경우라면 별도의 고소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