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형사고소 후에 환불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해서(택배거래 하려했는데 입금받고 물건을 안보낸다하면서 환불도 본인이 돈이 없다며 거절)
경찰서에 진정서쓰고 신고했습니다.
그 후 제쪽 지역 경찰서 수사관님 배정 후 좀 있다가 사기꾼 쪽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관 후 다시 그 지역 수사관님이 배정되는 과정을 지나서... 며칠 뒤에 사기꾼이 저한테 사기당한 금액만큼을 송금해줬네요.
카톡으로 돈 보내주신거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면서 더 치트 좀 지워줄 수 있겠냐는데..
Q1.이럴 경우 제가 고소를 취하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냅둬도 되나요??
(만약 취하하지 않으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고 싶거든요
돈을 제가 처음 보내고 나서 지금 한 달 지나고 받는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제가 그동안 쓰지 못한거니 손해를 본 건 맞잖아요
Q2. 만약 그대로 진행시켜도 된다면 제가 추가로 더 해야될게있을까요? 경찰관님에게 환불받은 사실을 말씀드려야된다던지..
Q.3 더치트에도 사기 피해를 접수해논 상황인데 이것도 삭제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냥 냅둬도 됩니다. 고소취하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경찰관에게 질문자님이 환불받은 사실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는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피고소인이 주장해야 할 사정입니다.
3. 더치트 부분에 대하여도 삭제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합의 약정 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기의 금액을 송금한 경우라면 별도의 고소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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