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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알파카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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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중고거래 사기 형사고소 후에 환불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해서(택배거래 하려했는데 입금받고 물건을 안보낸다하면서 환불도 본인이 돈이 없다며 거절)

경찰서에 진정서쓰고 신고했습니다.

그 후 제쪽 지역 경찰서 수사관님 배정 후 좀 있다가 사기꾼 쪽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관 후 다시 그 지역 수사관님이 배정되는 과정을 지나서... 며칠 뒤에 사기꾼이 저한테 사기당한 금액만큼을 송금해줬네요.

카톡으로 돈 보내주신거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면서 더 치트 좀 지워줄 수 있겠냐는데..

Q1.이럴 경우 제가 고소를 취하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냅둬도 되나요??

(만약 취하하지 않으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고 싶거든요

돈을 제가 처음 보내고 나서 지금 한 달 지나고 받는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제가 그동안 쓰지 못한거니 손해를 본 건 맞잖아요

Q2. 만약 그대로 진행시켜도 된다면 제가 추가로 더 해야될게있을까요? 경찰관님에게 환불받은 사실을 말씀드려야된다던지..

Q.3 더치트에도 사기 피해를 접수해논 상황인데 이것도 삭제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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