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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올빼미265
생애최초 내집마련 할 때 LTV 80%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7월에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21년도에 분양권을 구입해서 팔았던 이력이 있어요.
만약 제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도 생애 최초 80%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과거 주택 분양권 매도 이력으로 인하여
ltv 80%가 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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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에 최초 보금자리론에 대한 자격 요건이 되시고 해당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LTV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