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살펴보시면 파산폐지 결정을 한 때를 파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폐지 결정일인 2020년에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0.>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