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22.04.21

파산에 의한 대손상각 시기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의십니다.

매출채권 거래처가 파산확정 되었습니다.

배당없이 2020년 11월에 확정되어 부가세는 20년 2기확정 수정신고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손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2021년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상각비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20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채무자의 파산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20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하시면 안되고, 21년도 결산 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결산조정사항 채권에는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ㆍ부도 등 임의대손사유가 이에 해당하므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해당연도 장부에 미반영해서 대손금 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까지 장부에 반영한다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