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사항 채권에는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ㆍ부도 등 임의대손사유가 이에 해당하므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해당연도 장부에 미반영해서 대손금 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까지 장부에 반영한다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