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은 이러한 공제없이 2기의 연체차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대인이 한번더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