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이라 논을 어머니앞으로 이전하지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이전을 하라고 하신다고 해요
너무 막연하여 여쭤봅니다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이게 상속이 되나요?
60대신 시골어머니가 처리하실수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자식인 제가 해야될것같은데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뭐부터 먼저 해야될지 모르겠네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속으로 인한 등기정리를 하여 합니다. 등기정리를 혼자서 못하시겠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