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외증조할아버지께서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신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외할아버지가 토지를 증여 받으셔야되는 상황이었는데 외할아버지는 토지가 있는 사실을 모르신체 살고계시다가 몇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외할아버지 친척이라는 분이 그 토지에대한 증여 확인서을 발급받을려고했지만 군청에서는 발급이안됬고, 군청에서 저희 어머니께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통지서를 보내어 확인서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저희 어머니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외할아버지의 친척분이 전화와 이의제기를 취소하고, 증여를 하라고 독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토지의 소유권자는 그 외할아버지 친척분 그리고 저희 어머니중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