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외증조할아버지께서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신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외할아버지가 토지를 증여 받으셔야되는 상황이었는데 외할아버지는 토지가 있는 사실을 모르신체 살고계시다가 몇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외할아버지 친척이라는 분이 그 토지에대한 증여 확인서을 발급받을려고했지만 군청에서는 발급이안됬고, 군청에서 저희 어머니께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통지서를 보내어 확인서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저희 어머니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외할아버지의 친척분이 전화와 이의제기를 취소하고, 증여를 하라고 독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토지의 소유권자는 그 외할아버지 친척분 그리고 저희 어머니중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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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증여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외할아버지의 배우자인 외할머니와 자녀인 어머니가 공동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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