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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시원한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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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에 사업장이 두곳일시 사업소분 납부

법인이고 같은 시에 본점 사업장이 두곳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마다 각각 주민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면적 합쳐서 하나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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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같은 행정구역 내에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업장별로 연면적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한 세액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납부서도 사업장별로 발급되어 2장 이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신고서에 두 사업소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각각 사업장에 주민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