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 적용에 관련해 궁금한점?
현재는 주택를 소유중인데 팔려고 하고 전세로 갈려고 하는데요. 전세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집이 안팔린 상황이면 무주택 적용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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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소유주택을 소유권 이전 접수일 또는 잔금 수령지급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유무 기준일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주택이 팔리지 않아 본인이름으로 등긷된 상태이므로 무주택자라 볼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서류제출을 할 때 매도가 안된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무주택자 혜택은 제외되나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현재는 주택를 소유중인데 팔려고 하고 전세로 갈려고 하는데요. 전세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집이 안팔린 상황이면 무주택 적용이 안되죠?
2. 답변내용 : 네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매도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