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주택를 소유중인데 팔려고 하고 전세로 갈려고 하는데요. 전세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집이 안팔린 상황이면 무주택 적용이 안되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소유주택을 소유권 이전 접수일 또는 잔금 수령지급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유무 기준일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주택이 팔리지 않아 본인이름으로 등긷된 상태이므로 무주택자라 볼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서류제출을 할 때 매도가 안된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무주택자 혜택은 제외되나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2. 답변내용 : 네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매도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