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어떤 부분이 가능한가요?? 증빙은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1과목과 학습지와 월 ,수 ,금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연50만) 및 체험학습비(연30만)만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만 사설 학원비,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수업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사용한
수업료/입학금/공납금/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교과서대/체험학습비 연 30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는,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 교과서대, 체험학습비(인당 연 30만원 한도)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