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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기러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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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교육비 공제는 어떤 부분이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어떤 부분이 가능한가요?? 증빙은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1과목과 학습지와 월 ,수 ,금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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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연50만) 및 체험학습비(연30만)만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사용한

      수업료/입학금/공납금/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교과서대/체험학습비 연 30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는,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 교과서대, 체험학습비(인당 연 30만원 한도)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