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집요한기러기200
집요한기러기20022.01.12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는 어떤 부분이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어떤 부분이 가능한가요?? 증빙은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1과목과 학습지와 월 ,수 ,금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연50만) 및 체험학습비(연30만)만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만 사설 학원비,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수업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사용한

    수업료/입학금/공납금/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교과서대/체험학습비 연 30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는,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 교과서대, 체험학습비(인당 연 30만원 한도)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