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과 태권도에 다니는 만5세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어유치원과 태권도학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영어유치원과 태권도 학원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