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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신호없는 좌회전 신호있는 직진 교통사고 과실?

상대차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좌회전 신호없음(편도1차).

우리차 왕복 6차선 1차로 직진 주행 진입직전이나 진입시 초록불이었던것으로 기억하나 블박이 꺼져있어 기록없음.

영상은 상대차량 영상이며 사고 다음날 대물담담자 말하길 상대는 신호가 없어 어떻게든 상관없으나 우리는 신호가 있어 영향이 간다.양보의무 얘기하며 우리과실이 10-20있으나 10정도로 얘기해보겠다.

또 다음날 블박상 우리가 황색불에 주행했으니 신호위반이라며 통상적으로 6대4를 얘기하며 우리가 60과실이 될수도있다고함

이 부분에 억울한부분이 있어 글 남김니다.


사고초기 상대차량 운전자가 저희가 잘못했다며 따지니 우측 2차로 차량 운전자가 우리가 직진이었는데 당신이 친거다 라고 거들어줬고 차를 못봤다 라고 말하며 꼬리를 내리더군요.주행 진입직전이나 진입시 초록불이었던것으로 기억하나 블박이 꺼져있어 기록이 없어요(이 대목이 아쉬운 부분입니다ㅜㅜ)

영상에서는 반대차선까지 거의 다 와서 충격이 있었고 그때까지도 황색불입니다.정지선부터 충돌지점까지 대략 28-30m쯤 됩니다.


1.경찰 사고접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인근에 cctv가 없으면 저 증거만으로 저희가 신호위반이 될수있을까요 혹은 정상진입이나 딜레이구간으로 멈출수없는 상황이 인정될까요


2. 2차충격 승용차는 블박이 없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증언도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3.신호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되는건가요. 상대는 대인접수 안한상태입니다.


6대4는 억울하기에 사건접수.분쟁조정.민사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3번항목때문에 저희가 불리해질까봐 걱정되어 진행을 해야하나 고민이고 경찰이 어느선까지 확인을 해줄지도 걱정입니다..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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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2.0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나라 대법원은 황색 등은 정지 신호라 보고 황색 등에 진입을 한 경우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 블랙 박스 영상 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황색 등에 진입을 하였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 봐야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게 되고 경찰이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수 있습니다.

    상대차 앞의 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차도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상대차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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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의 사고 처리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황색불 진입이면 신호위반으로 형사건 처리될 것 입니다.

    경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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