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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행운의쥐66
친절한행운의쥐6623.06.01

신호등 없는 좁은 골목길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 지나요

신호등이 없는 좁은 골목길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잘 못을 인정하지 않고 먼저 진입 했다고 하면서 저가 과실이 더 많다고 하네요 제 차가 우측에서 진입했는데 우기네요 이럴때 과실비율 기준이 있나요 누가 과실이 더 많나요 저는 시야가 안보여 잠깐 섰다가 진입해서 늦게 진입한 것인데요 상대방은 그대로 진행하여 왔고요 선진입을 주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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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도로폭의 교차로의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단지 선진입 여부에 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될 것이기에 선진입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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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 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이 우측에서 진입을 하였으면 기본 과실 질문자님 40 : 60 상대방 차량이 되고 상대가 차량의 뒷 부분을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선 진입이 아닌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서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선 진입이 아니라 상대의 서행하지 않은

    부분으로 과실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두 도로의 폭이 동일하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60~70%로 더 높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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