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 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이 우측에서 진입을 하였으면 기본 과실 질문자님 40 : 60 상대방 차량이 되고 상대가 차량의 뒷 부분을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선 진입이 아닌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서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선 진입이 아니라 상대의 서행하지 않은
부분으로 과실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두 도로의 폭이 동일하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60~70%로 더 높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