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에서 2개월 미만의 일급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매월 28일에 월급으로 받습니다. (주 6일 하루 6시간 근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부에 여쭤보니 급여는 월급으로 받으나 일급제(일당) 근로자여서 1일의 유급휴가(소위 월차)는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 여쭈어봅니다.
혹시 합법/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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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고 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것으로 위의 2개월의 단기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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