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들의 연차수당 기준에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연차수당(월차)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매월 1일 ~ 말일 기준으로 만근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입사일이 4일이나 5일 경우 차월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현장으로 월별기준(1~30일)으로 월급제로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최대 근로개월은 6개월 미만입니다.
어느 기준이 맞는 건지 정확히 명백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령도 부탁드립니다.)
1) 매월 1일~말일 기준
2) 입사일 ~ 차월입사일-1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차월입사일-1일을 일하면 차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임의로 월중 입사했다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10.4.에 입사 시 11.3.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1.4.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2번에 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매월 기준이 아닌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 입사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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