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연차수당(월차)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매월 1일 ~ 말일 기준으로 만근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입사일이 4일이나 5일 경우 차월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현장으로 월별기준(1~30일)으로 월급제로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최대 근로개월은 6개월 미만입니다.
어느 기준이 맞는 건지 정확히 명백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령도 부탁드립니다.)
1) 매월 1일~말일 기준
2) 입사일 ~ 차월입사일-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