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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박쥐51
후덕한박쥐5123.11.01

일용근로자들의 연차수당 기준에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연차수당(월차)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매월 1일 ~ 말일 기준으로 만근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입사일이 4일이나 5일 경우 차월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현장으로 월별기준(1~30일)으로 월급제로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최대 근로개월은 6개월 미만입니다.

어느 기준이 맞는 건지 정확히 명백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령도 부탁드립니다.)

1) 매월 1일~말일 기준

2) 입사일 ~ 차월입사일-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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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차월입사일-1일을 일하면 차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임의로 월중 입사했다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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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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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10.4.에 입사 시 11.3.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1.4.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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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2번에 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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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매월 기준이 아닌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 입사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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