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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새268
반듯한딱새26822.12.04

연말정산으로 대중교통비 얼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비 환급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뚜벅이라 직장을 버스 타고 왕복을 하는데..

보통 얼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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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대중교통비 공제받게 됩니다.

    총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대중교통비는 사용금액의 40%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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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대중교통 수단 이용분에

    대한 신용(직불카드 포함)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하여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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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통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교통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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