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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23.03.03

연말정산을 할 때 교통비로 지출한 항목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 교통비로 지출한 항목도 소득공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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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비(택시 등은 제외)로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소득분부터 한도는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를 합쳐서 300만원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문화비는 대상이 아니며 한도는 200만원 적용)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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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교통비를 보통 카드로 결제를 할텐데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더불어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더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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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사용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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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비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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