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비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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